이복현 "공매도 검사 통해 필요 시 제재···운용사 문제 강력 대응"

"자산운용사 위법사항 발견되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금융사 CEO 제재, 훨씬 세련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

2022-09-15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필요 시 제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행태를 두고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보다 세련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공매도 조사팀이 6명 꾸려졌는데, 이전부터 4명이 전담해서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 중심으로 계속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검사를 통해 누구를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매도 거래의 모양을 바꾸면 개인 투자자들도 더 편하고 용이하게 공매도를 하거나 균등한 기회로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 금감원은 전날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전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회장도 차명 투자 의혹으로 도마에 올라 있다.

이 원장은 연이은 자산운용사 문제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적대감은 전혀 없고, 우리 금융의 외향을 넓히고 있다 생각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며 "자산운용사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하나 다 점검해보는 검사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책적 철학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와 관련해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법적 쟁송이 될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양하게 법률적 요건이나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은 '참새가 죽어도 뉴욕 시장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신중론이 있다"며 "그렇다고 의사 결정할 때 피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2~3건 정도를 분리했으면 제재 결과가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발생한 사고들과 관련된 최고위급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 훨씬 더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