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4명 포함···이명박·김경수 제외

법무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 정치인 제외···경제인 중 이중근 부영 회장도 없어 

2022-08-12     이서영 기자
이재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693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소상공인 32명, 생계형 절도 사범도 7명이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경제인 4명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형기가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 또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다.

이에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진행한다. 또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범죄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모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으로 표현하며 "코로나19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