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플러스프로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2008-04-30     박선현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러스프로핏에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등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30공시했다.
 
사유발생일은 지난 2월 14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6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해 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