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청정수소발전제도 도입···수소기업 간담회 개최

2022-07-20     박시형 기자
수소경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부터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주도의 대규모 수소경제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와 직결된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들은 먼저 '청정수소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한 제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수소발전에 대한 청정수소 발전에 대한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고,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CHPS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당초 CHPS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청정수소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국회가 지난 5월에야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순연됐다.

민간에서 요청한 청정수소 인증범위·인센티브 확대, 청정수소인증제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근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며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3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서 수소·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분산발전원(연료전지·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2차관은 "새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할 것"이라며 "수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