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금융사 광고, '두낫콜'로 한번에 차단하세요"

금융당국, 두낫콜 시스템 개선 수신거부 유효기간 2년→5년

2022-07-03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을 통해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방문판매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두낫콜을 통해 전체 회원 금융회사에 대한 연락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화·문자·모두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가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먼저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낫콜 홈페이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포털 상단에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