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몽골 당국 대상 '금소법 연수' 진행

2022-06-14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ADB(아시아개발은행)와 몽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오는 15~17일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몽골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연수에는 몽골 중앙은행, 몽골 규제위원회 직원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도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