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또 터졌다···'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2005~2021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고객돈 빼돌려

2022-05-25     박성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16년 간 고객 예금 등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전체 횡령 금액은 40억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액만 1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미변제된 금액에 대한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과 미변제된 횡령금의 규모를 각각 40억원, 11억원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A씨 외 그의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초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내부 횡령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점에서 현재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는 11억원가량으로 추산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미변제된 금액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고객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