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금융]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최대 1억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인수위,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금융사 업무 확대···빅테크 규제 강화 동학개미 양도소득세 폐지는 미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코인 ICO 허용

2022-05-03     김현경 기자
윤석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의 '깜깜이식'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청년층(만 19~34세)이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내년에 출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금융부문 과제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자본시장 제도 개선 △청년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권의 이자폭리를 막기 위해 예대금리 산정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운영 실천 과제에 담긴 것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예대금리차 현황이 공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는 진입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와 금융보안 규제가 개선된다.

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빅테크 규율체계가 재정비된다. 또 빅테크기업이 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점검도 추진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도 베일을 벗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10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이 매달 30만~6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 때 최대 1억원까지 모으도록 설계됐다. 소득 수준별 지원액 등 세부 내용은 새 정부 출범 후 내놓을 계획이다. 2030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8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매도 등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기업 물적분할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母)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인수위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제 등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먼저 법제화한 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NFT·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된다. 구체적으로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 등에 있어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ICO가 허용되고,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