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 예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검토

2022-03-31     노제욱 기자
박홍근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 등 '임대차 3법 보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교가격제는 한 단지 안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들의 임대료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제한해, 신규 계약 시 한 번에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중점 과제로 꼽힌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투자 이익을 회수해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보완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