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 검토···제도 개선 의지 분명"

2022-03-28     노제욱 기자
안철수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등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