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관세 재협상 언감생심?···美무역대표부 "韓, 이미 혜택···불필요"

2022-03-17     김호성 기자
캐서린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 시각)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문제를 두고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9일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 완화 합의를 이루면서 한국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업계가 대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일본산 철강 제품들은 내달부터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USTR은 한국은 이미 철강의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한 것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를 찾은 자리에서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미국의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쟁관계인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간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데 이어 타이 USTR 대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