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자연분만 175만~201만원

정부, 건보 수가 개선안 발표···"다니던 병원서 출산 가능해져"

2022-03-08     유은실 기자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산모의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하고 자연분만 175만~201만원, 제왕절개 120만~138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고, 현재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하는 식이다.

신설된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에 따라 병·의원은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는 175만~201만원(분만 총 금액 약 245만~279만원), 제왕절개에는 120만~138만원(분만 총 금액 168만~191만원)을 받게 된다. 분만 총 금액은 단태아·초산 기준으로 다태아·경산·고위험분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한다.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