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2022-02-21     김호성 기자
(왼쪽부터)최지성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3 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같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지난해 1월 같은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그룹의 핵심 수뇌부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오너 일가를 보좌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