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연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고소·고발"

2022-02-09     박조아 기자
신라젠주주연합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라젠 주주연합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9일 주주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신라젠 상장폐지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같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맡았다. 주주연합은 1000명의 소액주주가 위와 같은 고발취지에 민·형사 소송에도 함께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신라젠 주주연합은 당일 기심위 과정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 이전에 사전 유출 돼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주가가 기관들의 대량투매(약 180만주) 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한국거래소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월 4일 법원에 기심위 의사록 및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외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청에 미공개중요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 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하반기 펙사벡이 신약 출시 전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10조원까지 올랐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신라젠 임직원들이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