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객 생명 최우선"···항공업계, 경영자 총괄 '안전 조직' 개편

산업안전보건실 신설·관리감독 강화···책임경영 강조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이어 외부 컨설팅도 진행

2022-01-27     주진희 기자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중대재해 시 원청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 맞춰 주요 경영자가 '안전 책임자'를 겸임하는 등 잇달아 안전·보건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경영자가 직접 항공기 정비 결함, 운항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현장을 관리 감독해 직원과 고객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안전보안실은 항공안전보안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산업안전보건실과 항공안전보안실은 신설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속 기구가 됐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수근 부사장이 CSO를 겸직한다.

안전보건기획팀과 안전보건점검팀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에 따른 재해 방지 정책을 수립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어 안전·보건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역할을 맡는다.

항공안전보안실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전략계획 수립과 안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객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과 업무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소한 위험 징후라도 간과하지 말고 발견 즉시 제보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해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사진=티웨이항공)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먼저 제주항공은 김이배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팀'을 김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로 편입시켰고 전담 인력도 충원하는 등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사내 소통도 강화했다. 직원 누구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아차사고'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키로 했으며 근로감독관과 로펌 관계자 등 법령 관련 교육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 직원 대상 안전 관련 교육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에어부산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부서인 안전보안실 산하에 산업안전보건 파트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별도 예산 편성과 담당자도 배치도 완료됐다.

특히 안병석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임원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관리 감독자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일반 직원 대상으로는 업무에서의 안전의식 함양을 교육했다. 또 외부 컨설팅도 실시하며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시작했다. 이달 한 달간 관계 기관과 외부 안전보건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을 3회 실시해 안전보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은 에어부산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이기에 안전수칙과 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어서울도 기존 안전보안실에 산업안전파트를 신설하고 파트장 임명에 이어 안전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 더해 조진만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임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나섰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협력업체와도 매달 협의체를 꾸려 현장 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과 진에어도 현재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직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이는 38명이 숨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