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전자 특허총괄 임원, 친정 상대로 특허 소송

2022-01-10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전문회사(NPE) '시너지IP'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퇴직한 뒤 2020년 6월 설립한 법인이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갤럭시S20시리즈,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적용된 기술로 알려졌다. 소송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