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이중적 지위 이용 행위 '엄정 대응'"

2022-01-03     박시형 기자
조성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일관성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운송·유통 등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줬으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뒷광고, 후기 조작, 어려운 해지, 다크패턴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밀접하게 연계돼 소비자를 위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입점업체의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조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라며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가이드라인 등 연성 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랜 법 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 외에도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보강과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모색하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