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조세소위 통과

2021-11-29     김창남 기자
29일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가상자산 과세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서 보류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