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인 위촉

2021-11-18     김현경 기자
(왼쪽부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김도현 교수와 성재호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추천을, 이정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이인우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이달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 중 이인무 위원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돼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