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악 저작권료 플랫폼 '뮤직카우' 조사 검토

유사 금융투자업 혐의 받아

2021-11-16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16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뮤직카우가 인가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쪼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저작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식처럼 투자성이 존재함에도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다룰 수 있다.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