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50일만에 종료···"노사정 합의"

2021-10-14     주진희 기자
전국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가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50여 일만에 일단락됐다.

14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 하에 열린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에서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계속된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는 종료됐다.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 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 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