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 감면

2021-08-04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50%(2000만원)까지 감면해 지난 6월 말까지 107건, 약 26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공공개발 건물 입주사 중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