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영상 속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방배족발' 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장소 찾아내 행정처분 맡기고 수사 중

2021-07-28     이주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 속 업소를 찾아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맡기고 수사를 벌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속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일반음식점인 '방배족발'이다. 식약처는 동영상에 나온 노란색 차량 등록정보 조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정밀분석을 통해 방배족발을 찾아냈다.  

27일 방배족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가 확인됐다. 동영상은 지난달 말께 방배족발 조리종사자가 무 씻는 과정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리종사자는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방배족발에선 유통기한(2021년 7월17일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로 썼다. 유통기한(2021년 7월15까지)이 지난 고추장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네 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어겼고, 고기와 채소 요리용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도 기름때가 끼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