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착한임대인도 稅혜택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1년→2년 한시적 확대 '제2벤처붐' 확산···벤처 복수의결권·스톡옵션 제도 개편 

2021-06-28     오세정 기자
소상공인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대 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확대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다음 달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해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줘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잔여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년도(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벤처붐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 확충에 나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CVC 제한적 보유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로,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과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에 집중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도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합작회사(조인트벤처) 설립과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신산업 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