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국회소위 통과

2021-06-17     김무종 기자
16일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여당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