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49세 이상 희망퇴직···최대 36개월치 급여 지급

2021-06-11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고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