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부동산 세제 개선안' 토론회 개최

2021-06-08     노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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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