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보험·여전사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포함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판단기준 구체화 6개월마다 심사재개 검토

2021-05-05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보험·여전업권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심사를 받을 때, 심사가 중단될 수 있는 '심사중단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심사중단제도는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신용정보업권에만 적용됐는데, 대상을 전 업권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회의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할 때 해당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먼저,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업권(금융지주·보험·여전)에 심사중단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대주주 변경승인건'에 대해서는 전 업권이 같은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신규 인허가 심사'의 경우 일부 업권에만 규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아울러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 중단시 판단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기 위해 운영돼 왔으나 피고발·조사·검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으로는 심사중단 사유(소송·조사·검사)가 발생하면 기본원칙과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원칙 및 절차별 중단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본원칙에는 △중단사유가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중대성) △중단사유 발생 위험이 명백할 것(명백성) △심사중단 외 다른 수단이 없을 것(긴급성·보충성) △인허가·승인이 번복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경우(회복불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사가 소송, 금융당국 제재 등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 중단없이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매해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재개요건을 충족한 금융사에 대해 심사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의견수렴 후 6월 중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일정기간 경과 후 자체적으로 제도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