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등 부당전가 '건설업 직권조사'

2021-05-03     노제욱 기자
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전가한 행위 등에 대해 건설업체를 직권 조사한다.

3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