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

"미술품 거래 이득도 기타소득 과세···입법 조치 완료"

2021-04-27     이진희 기자
홍남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과 관련해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지방세 포함 시 22%)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기재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는 "화폐를 대체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는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비트코인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무형자산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대책 등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