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1-04-15     권진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8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