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농지처분의무 투기 관련자 대출 신속 회수"

2021-04-01     김현경 기자
(왼쪽부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은행권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건실한 대출을 주문하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에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 안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연이은 대책으로 인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며 "은행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 "(은행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더불어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