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DJ 뒷조사' MB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2021-03-28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양양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