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등록제 폐지 후 매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 1만채 불과"

2021-03-10     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매매가 가능해진 서울 소재 아파트는 1만여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이미 자동말소 된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이다. 

서울에서 말소된 물량은 14만2244채로, 이 중 아파트는 1만4391채로 11%에 불과했다. 89%인 12만7853채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에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고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며 "저희들은 이게 10% 물량이지만 자동말소가 되면 그 물량 중에서 일부는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8년(단기임대는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당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폐지한 목적은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있었다.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진실은 가린 채,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친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 찾기에 급급했다"며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호도해 희생양으로 삼고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위헌적 소급적용과 온갖 규제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프레임 씌우기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미 국민에게 아파트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며 "목적을 상실한 규제로 임대차 시장의 건강한 공급 역할을 하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과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들까지 모두 피해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 국민이 받게 될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대한주택임대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