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 평균 65% 전망

2021-03-02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에서 손실이 결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분쟁 조정 민원을 접수한 것은 182건이다.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평균 배상비율 전망은 분쟁조정을 했던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