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10월까지 위기대비 정상화계획 제출

2021-02-18     김현경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지주,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안(자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가 오는 6월 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획서는 SIFI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 SIFI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SIFI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정상화 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제출 시한은 예보가 정상화 계획을 받은 후 6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정상화 계획과 부실 정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자체 정상화 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간 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IFI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 동안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SIFI인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을 때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계약기한 전 계약을 종료·정지시킨다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금융위는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지를 일시정지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