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2월 두산중공업 등 41개사 의무보유 해제

2021-01-29     김태동 기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41개사 주식 2억2138만주가 2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2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이달(3억2440만주) 대비 31.8% 줄었으며, 지난해 동월(1억8678만주) 보다 18.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361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6777만주(37개사)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순이다.

한편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