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안건소위···삼성생명 제재안 확정 미뤄지는 이유?

2021-01-29     김희정 기자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 확정 여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26일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를 거친 뒤 정례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건을 제외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말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마이데이터 본허가 등 안건처리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을 조치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삼성SDS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배상금을 미청구한 것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금융사 제재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주의 등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다만 과징금,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한화생명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업계에는 금융위가 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금감원이 국·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삼성생명 제재심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보직을 옮겼고, 설 연휴(2월 11~14일)까지 겹치면서 제재안 확정이 차일 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 하루만 열리는데, 3월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삼성생명 제재건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금융당국은 내달 26일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삼성생명 제재건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초 제재안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제재 확정이 두 달 넘게 지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