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 패소 소식에 하락세

2021-01-12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ICC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12일 오전9시21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1450원(5.13%) 하락한 2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를 미쓰비시다나베에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