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금융위, 23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2-23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