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 대출권역 넓어진다···비조합원 규제 완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15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기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신협이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 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애로와 형평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