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12만 가구 수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가 12억~13억원·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2020-11-19     이진희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다음 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정안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해,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시행령 개정,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