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ATM에 먹힌 카드, 신분증 제시해야 돌려준다

2020-11-10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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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고장난 자동입출금기기(ATM)에 낀 카드를 금융사로부터 돌려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관련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가 △ATM 등 전자적 장치 작동 오류 △이용자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전자식 카드·공인인증서·생체정보 등)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인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