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홍남기 "가상화폐도 금융자산 과세 검토"

내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2020-10-08     이진희 기자
홍남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하기로 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세율은 최대 2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가상화폐를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때 매우 보수적이다 못해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시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