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예방 기능성 화장품 자료제출 면제범위 확대

2020-10-07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함량 조합이 추가됐다. 해당 성분은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 살리실릭애씨드 0.25%, 엘-멘톨 0.3%의 조합과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 덱스판테놀 0.5%, 비오틴 0.06%, 징크피리치온액(50%) 2.0% 조합 두가지다.

개정안에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인체 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 시험실 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