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임대차 3법, 시장 안정시킬 것···보완조치에 만전"

2020-07-31     박성준 기자
정세균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대차 3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진행 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되레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라면서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주택임대차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