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라임펀드 100% 배상안' 답변 시한 연장 요청

이사회 "검토할 시간 필요"···타 금융사도 27일까지 결정

2020-07-21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안 수락 여부는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반면 펀드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자체가 선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배상안 수용으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이날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른 판매사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판매사들도 이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