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

2020-07-09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2년 전 전산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 지연, 송금 불가 등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우리은행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별도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