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유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시말서 제출 요구' 행위 해당 결론···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지도·권고 조치

2020-06-30     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의 유서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30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됐다. 오리온은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해선 안 됐다. 오리온은 권한 범위를 넘은 해당 팀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고인이 유서를 통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을 상대로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지도 및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체 재조사 권고도 했다.

오리온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개인적 고충을 털어놓고 더욱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