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9개 사업자 제재조치

2020-06-15     윤은식 기자
세종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총 450억원 규모(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하수관 제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는 관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담합에 참여한 제조사는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주),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 9월 실시된 하수관 148건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액은 대광콘크리트(주) 2억3800만원, 대신실업(주) 3억4300만원, 대일콘크리트(주) 2억5300만원, 도봉콘크리트(주) 2억55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주) 3억4400만원, (주)상원 2억6900만원, 원기업(주) 2억600만원, 현명산업(주) 1억1000만원, 흥일기업(주) 2억1500만원이다.

사업자별

이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하수관 148건 공공 구매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7%다.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는 애초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했으나, 2010년 이후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들 사업자가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과 에너지, 운송 등 중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